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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매변환기에 ‘고유번호’ 새긴다

LA경찰국(LAPD)은 최근 도난이 잦은 고가의 자동차 부품인 촉매변환기(Catalytic Converter)에 고유 번호를 새겨주는 최신 장치를 도입했다고 12일 공개했다.     LAPD는 촉매변환기에 특수 화학제품을 사용해 차량 고유번호(VIN)를 새길 수 있는 인스타-에지(Insta-Etch) 기구를 도입했다.   기기 가격은 대당 8000달러로 LAPD는 현재 이글락 지역을 담당하는 북동부지부에서 매달 원하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식각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번호를 새긴 후에는 고온 스프레이 페인트로 LAPD 고유 마크도 새긴다.   LAPD는 변환기에 VIN과 LAPD 마크를 새기면 절도범에게 경고가 될 수 있고, 또 도난당해도 고유 번호로 인해 불법 거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변환기를 발견하면 추적이 쉬워져 수사관들이 관련 범죄 수사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LAPD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기기를 추가로 구매해 관련 행사를 다른 지역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LAPD 북동부지부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에 등록하길 원하는 지역 주민은 전화(323-561-3259, 마르티네즈 경관)로 예약하면 된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촉매변환기 차량 촉매변환기 la세리프국 요원 다운타운 지부

2023-06-12

촉매변환기 절도 처벌 강화…데이나포인트·웨스트민스터

OC 도시들이 차량 촉매변환기 절도에 강력 대응하는 조례를 잇따라 마련하고 있다.   인터넷 언론매체 보이스오브OC의 16일 보도에 따르면 데이나포인트와 웨스트민스터 시의회는 최근 촉매변환기 절도 행위 적발 시, 촉매변환기 1개당 최소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카운티 구치소에서 최장 6개월 금고형 처분을 내린다는 조례를 마련했다.   데이나포인트 시의회는 차량에 부착되지 않은 촉매변환기를 소유 증명서 없이 소지, 운반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조항도 조례에 넣었다.   소유권 증명은 영수증, 인보이스, 타인에게 운반을 맡길 경우 차주가 서명한 위임장 등으로 할 수 있다.   웨스트민스터 시의회는 촉매변환기 소유권 입증 의무 규정은 조례에 넣지 않았다. 촉매변환기를 소지, 운반하는 이가 소유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단속 경관이 해당 촉매변환기가 훔친 것이란 것을 증명할 필요 없이 곧바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다면 주민 반발이 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샌후안캐피스트라노 시의회도 빠른 시일 내에 자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시의원들은 촉매변환기 소유 증명에 관한 조항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고심하고 있다.   어바인 시의회는 지난해 말, 소유 증명 관련 조례를 일찌감치 마련했다. 당시 시의회 측은 경관이 촉매변환기를 소지한 이와 마주쳤을 때, 훔친 물건이란 심증이 있어도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이유로 소유권 증명 조항을 조례에 넣었다.     차량 하부에 설치된 촉매 변환기는 배기 장치인 머플러에 연결돼 배기 가스의 유해 성분을 정화하는 장치다. 귀금속인 백금 등이 포함돼 절도범의 목표물이 되는 사례가 잦다. 특히 차체가 높은 버스, 트럭, SUV 등이 주된 목표물이 되고 있다.   어바인 경찰국에 따르면 절도범은 촉매변환기를 처분, 개당 200~1200달러의 부당이득을 취한다. 앤서니 쿠오 어바인 부시장은 지난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시에서 벌어진 촉매변환기 절도 사건이 541% 증가했다고 밝혔다.   임상환 기자웨스트민스터 촉매변환기 촉매변환기 소유권 차량 촉매변환기 해당 촉매변환기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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